경기도, 올해 광역·시외버스 782대에 비상제동장치 장착
시외·전세·특수버스 9천367대엔 차로이탈경고장치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는 올해 39억원을 들여 광역·시외버스 782대에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장착 대상은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광역·시외버스 중 올해 신규 도입하는 버스들이다.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50%, 버스 회사 자부담 50% 비율로 마련된다.
도내에는 시내버스의 일종인 광역버스가 2천12대, 시외버스가 1천840대 운행 중이다.
나머지 광역·시외버스는 앞으로 매년 순차적으로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올해 46억원을 투자해 시외·전세버스와 특수버스(장의차량) 9천367대에 차로이탈경고장치도 부착한다.
올해 차로이탈경고장치가 부착되는 버스는 전체 시외·전세·특수버스 1만6천20대의 58.5%에 해당하는 것이다.
사업비는 시외버스의 경우 국비 40%, 도비 40%, 자부담 20%로 마련되고, 전세·특수버스는 국비 40%, 도비 6%, 시·군비 34%, 자부담 20% 비율로 분담한다.
AEBS는 주행 중 전방 차량 간 거리를 감지해 위험 상황이 예측되면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자동으로 제동장치를 가동해 충돌을 피하거나 충격을 완화하는 첨단 안전장치로, 대당 가격이 500만원 정도이다.
차로를 이탈할 경우 경고음이 울리는 차로이탈경고장치는 대당 가격이 50만원 선이다.
도는 지난해 7월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급행버스(일명 M버스) 운전사의 졸음운전으로 6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자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을 추진해 왔다.
한편, 도는 각 시·군, 소방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는 5월 18일까지 시내·시외버스와 마을버스 등 2만8천800여대 버스와 터미널, 차고지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다.
운전자 과로방지를 위한 휴게시설 여부, 운전자 휴식시간 보장, 부적합운전자 채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위법 사안이 드러나면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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