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광그룹 회장·계열사 대표, 업무상 배임 의혹 무혐의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계열사 주식을 고가에 사들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의혹 등을 받은 자동차 부품 기업 동광그룹 회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공안부(김웅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한 동광그룹 A(64) 회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 등으로 수사한 계열사 동광기연 전 대표 B씨와 또 다른 계열사 SH글로벌 대표 C씨에 대해서도 불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 회장 등이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로 (계열사) 주식을 사들이고 계열사에 자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없었다"며 "이런 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봤다고 볼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전국금속노조는 계열사 주식을 고가인 194억원에 사들여 동광기연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A 회장을 고발했다.
노조는 고발인 의견서를 통해 "동광기연은 2014년 151억원, 2015년 256억원의 자금을 관계사에 무이자로 대여해 주면서도 은행에 2014년 24억원, 2015년 80억원의 이자를 주고 자금을 빌려 업무상 배임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B씨와 C씨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는 수사 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됐으나 최근 노사 갈등이 해결된 이후 노조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B씨와 C씨는 노조활동을 주도한 간부들에게 다른 직원과 달리 퇴직금 일부만 지급해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동광기연은 지난해 1월 공장 매각에 따른 정리 해고를 이유로 노조원 62명 전원을 해고했다가 1년간 노조와 갈등을 빚었다.
올해 1월 노조원 43명의 고용을 동광그룹 계열사로 승계하기로 하면서 각종 고소·고발 건도 취하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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