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현 발의 '바둑진흥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바둑 황제' 조훈현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한국바둑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바둑진흥법' 제정안이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훈현 의원이 당선 직후인 지난 2016년 8월 4일 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바둑진흥에 책무를 다하고, 바둑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바둑의 날을 제정하고 바둑 단체를 지원하며, 바둑 전용 경기장 조성과 바둑 연구활동 및 국제교류를 지원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법안 통과에 따라 바둑 관련 창업과 기술개발, 기보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법·정책 마련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발의 후 2017년 2월 28일 교문위 공청회 이후 법안심사소위에서 장시간 심사를 받았고, 지난 21일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 의결과 29일 법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찬성을 받았다.
조 의원은 "바둑진흥법의 제정으로 한국바둑은 한동안의 위축에서 벗어나 반전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한국바둑의 저변 확대와 질적 향상, 교육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바둑의 진흥과 지원을 위한 근거가 확실해진 만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기원, 대한바둑협회 등 관련 단체, 여러 전문가와 함께 한국바둑 부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 의원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되면서 한국 프로기사 출신 최초로 국회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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