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방송법·특감법 처리 않으면 4월 국회 협조못해"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설승은 기자 =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 및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하지 않으면 4월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4월 국회에서 개헌 논의는 해나가겠지만, 방송법과 특감법 두 가지를 (처리) 안 해주면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사장선출 때 특별다수제(재적이사 3분의 2 이상)를 도입하는 방안이고, 특감법은 야당추천 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해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엄격히 감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도 "민주당이 야당 시절 그렇게 강력히 요구했던 법 중 특감법과 방송법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민주당이 무책임으로 일관하면 4월 국회 협조 여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1년 6개월째 공석으로 두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신이 주도해서 만든 방송법에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20대 전반기 국회에서 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후반기 국회로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자체개현안 작업과 관련, "작년 2월 국민의당 시절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 함께 3당의 단일 개헌안을 조문까지 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있다"며 "권력구조,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의원 설문조사를 해서 압도적 다수가 동의하는 것들만 당론으로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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