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공모…가·피해자 모두 실형

입력 2018-04-01 09:30
무면허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공모…가·피해자 모두 실형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무면허 교통사고 후 보험금을 받으려고 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A(38)씨는 2015년 7월 27일 울산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했다. 당시 앞선 차량은 지인 B(38)씨가 몰고 있었다.

문제는 A씨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를 몰았고, 교통사고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것.

A씨는 B씨에게 "무면허로 운전해 보험처리가 안 되니, 내 동생 C(36)가 운전한 것으로 말을 맞춰주면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B씨는 제안을 수용했고, A씨는 C씨와도 공모한 뒤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했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고도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등 7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개월, B씨에게 징역 4개월, C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사기 범행을 공범들에게 제안하고 실행해 책임이 무겁다"면서 "특히 이전에도 무면허와 음주운전을 한 뒤 동생을 사칭해 경찰 조사를 받은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범행 제안에 부응해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사건 당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출소 약 6개월 만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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