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중국 숙소 묵는 외국인 정보 中공안에 제공

입력 2018-03-30 13:16
에어비앤비, 중국 숙소 묵는 외국인 정보 中공안에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앞으로 외국인 여행객이 숙박공유 서비스업체인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중국에서 투숙하면 여권 등 정보가 현지 공안당국에 제공된다.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숙소 주인(호스트)들에게 보낸 통지에서 이날부터 숙소 이용자들의 여권과 예약 날짜 등 정보를 중국 당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중국에서 운영되는 모든 사업체처럼 에어비앤비 중국법인도 현지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우리가 수집하는 정보는 중국 내 호텔들이 수십 년간 수집한 정보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이전에는 투숙객의 여권 등 정보를 당국에 제공하는 것이 숙소 주인들의 책임이었다.

중국에서 현지인 숙소에 머무는 외국인은 도착 후 72시간 내 임시 주숙등기(住宿登記)증을 여권이나 신분증과 함께 현지 공안에 제출해야 한다. 도시에서는 24시간 내 주숙등기를 해야 한다.

중국인도 호텔에 묵을 경우 프런트를 통해 주숙등기를 해야 한다.

IDC 차이나의 키티 포크 이사는 에어비앤비가 이용객 정보를 중국 당국에 제공키로 한 데 대해 중국 당국이 공유 경제 산업의 합법화를 추진하는 데 따른 것이라며 "많은 공유 경제 기업들이 이전에 회색 지대에서 운영됐지만 현재는 중국 규정을 따르기만 하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포크 이사는 "에어비앤비 같은 외국 기업이 (중국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현지 업체와 경쟁하거나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애플 같은 기업도 중국 현지 데이터 저장법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중국 새 법에 따라 중국 이용자의 아이클라우드 계정 정보를 구이저우(貴州) 성에 있는 중국 데이터 센터로 이관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 이용자들은 중국 당국에 개인정보가 이관되는 것을 우려할 것으로 관측된다.

숙소 주인들도 투숙 정보 공개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SCMP가 전했다.

한편, 에어비앤비는 방문 평가를 거치는 고급 숙소 제공 서비스인 '에어비앤비 플러스'를 중국 최초로 상하이(上海)에서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중국 내 숙소는 15만 개에 달하며 중국 진출 후 3년여간 330만 명이 이용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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