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롯가서 개 포획하던 소방관 등 3명 25t 트럭에 참변(종합3보)

입력 2018-03-30 18:23
수정 2018-03-30 18:26
도롯가서 개 포획하던 소방관 등 3명 25t 트럭에 참변(종합3보)



"브레이크 밟지 않은 듯…소방펌프 차량이 80여m 밀려"



(아산=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개를 포획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도롯가에서 포획활동을 벌이던 여성 소방관과 교육생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오전 9시 46분께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 국도에서 허모(62)씨가 운전하는 25t 트럭이 개를 포획하기 위해 도롯가에 주차해 놓은 소방펌프 차량을 추돌해 80여m를 밀고 갔다.

이 사고로 장비를 꺼내 도롯가 가드레일 인근에 나와 있던 소방관 김모(29·여)씨와 소방관 임용 예정 교육생 문모(23·여), 김모(30·여)씨 등 3명이 추돌 충격으로 밀린 소방펌프 차량에 치여 숨졌다.

또 트럭 운전자와 가드레일 너머에서 개를 몰고 있던 소방관도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소방관들은 "개가 줄에 묶여 도로에 있다. 조금씩 움직이기는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개를 포획하기 위해 몰아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

이들은 소방펌프 차량과 도로 가드레일 사이에 있다가 25t 트럭이 들이받은 충격으로 움직인 소방차량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80여m가량 밀린 소방펌프 차량 밑에서 발견됐다.

사고 현장인 국도 43호선 세종∼평택구간은 최고 속도로 90㎞를 낼 수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2016년 11월 개통했다.

공장지대인 아산과 평택구간을 지나다 보니 이번에 사고를 낸 25t 트럭을 비롯한 대형 화물차들이 평소 많이 이용하고 있다.

과속이 잦은 이 도로 위를 개를 비롯한 동물이 돌아다니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이날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한 달 전에도 낙하물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 순찰차량을 뒤따르던 차가 추돌해 경찰관이 다치는 사고가 나는 등 평소에도 사고가 잦은 곳이다.



경찰은 허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허씨가 사고 당시 다른 곳을 주시하면서 잠시 한눈을 팔았다고 진술했다"며 "트럭이 소방펌프 차량을 충돌하기 직전까지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도로 면에 나타나는 스키드 마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대로 소방펌프 차량을 밀고 나간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 측정 결과 음주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과속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트럭의 운행기록계 분석을 의뢰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국 소방지휘관 토론회'는 이 사고로 취소됐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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