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해직자 복직·정치기본권 보장 투쟁 이어가겠다"
전날 설립신고필증 교부…9년 '6수' 만에 합법 노조로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은 앞으로 해직자 복직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30일 밝혔다.
전날 9년 만에 '법외 노조' 꼬리표를 뗀 전공노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이제 공무원 노조를 국정 운영의 새로운 파트너로 존중하고, 정부가 약속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을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며 "헌법 개정안에 밝힌 공무원의 노동삼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핵심 협약 8개 중 결사의 자유·단결권·단체교섭권을 규정한 87호, 98호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 등 4개를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제87호와 제98호는 전교조·전공노 합법화와도 관련돼 있어 노동계는 그동안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법무부는 올해 초 'ILO 핵심 협약 비준 권고'에 '검토 후 수용' 의사를 밝혀 처음으로 긍정적인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2002년 3월 출범한 전공노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대학교, 교육청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14만여 명(자체 추산)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해직자가 노조에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법외 노조가 됐다.
전공노는 이후 2009년·2010년·2012년·2013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총 5차례나 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전날 '6수'만에 설립신고필증을 받는 데 성공했다.
전공노는 "2002년 창립부터 16년 활동 기간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심각하게 박탈당해 왔다"며 "헌법 33조와 노조법 5조의 '노동조합 자유설립주의'에도 불구하고 본래 취지에 반하는 '설립신고서 반려제도'를 악용해 조합의 실체를 부정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노조 설립신고 문제는 정부 노동정책의 가늠자"라며 "전공노 설립신고필증 교부는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역사적인 법적 지위 획득은 공무원 노조 14만 조합원의 투쟁과 1천700만 촛불 혁명의 결과물"이라고 덧붙였다.
전공노는 "우리는 설립신고를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 등 촛불 혁명을 완수하고 공직 사회를 개혁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건설하는 시발점으로 삼을 것"이라며 "해직자 136명 원직 복직, 성과주의 폐기, 공무원 노동자의 완전한 노동삼권 쟁취,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중단 없는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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