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공사, 광해공단으로 통폐합…해외자산 전부 매각·인력조정(종합)

입력 2018-03-30 10:49
광물공사, 광해공단으로 통폐합…해외자산 전부 매각·인력조정(종합)

민간 자원개발 지원으로 기능 축소…내달 관련 법안 발의

광물공사·광해공단 노조 "전 정부 책임 떠넘기는 구조조정 거부"

(세종·서울=연합뉴스) 이 율 김동현 기자 =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광해공단으로 통폐합된다.

통합기관 설립 이후 광물공사의 해외자산은 전부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각완료 시까지 관련 인력 구조조정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연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보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세부방안에 따르면 산업부는 다음 달 중 통합기관 설립추진단을 구성, 연내 관련법개정을 통해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자산·부채·잔존기능을 광해공단으로 이관해 통합기관을 신설한다.

양 기관의 모든 자산과 부채, 인력은 신설 통합기관에 이관하되, 해외자산·부채는 별도계정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광물공사 통폐합 후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산은 전부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산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시한은 정하지 않았다.

국내 금속광물 수급 안정성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은 국내 기업에 매각을 우선 고려한다.



통합기관은 양 기관의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하지만, 해외자원개발 관련 인력은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인력 조정방안으로는 통합기관 설립 후 신규채용 중단과 명예퇴직 실시,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 조직 확대를 통한 기존 인력 전환,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한 해외자산 매각 등이 거론된다.

광물공사의 해외자원본부는 해외사업합리화본부로 개편해 해외자산의 유지관리업무를 한시적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자산관리와 매각의 전문성·책임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심의·의결기구로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매각업무는 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한다.

통합기관에서 기존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하되,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 기능은 유지하기로 했다.

통합기관의 법률상 사업범위는 기존 해외 광물자원 탐사개발에서 보유 중인 해외자산의 유지관리 및 처분으로 변경한다.

다만, 광물공사의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한 해외자원 탐사지원, 기술컨설팅, 유망사업 발굴, 정보제공 등 민간지원 서비스는 강화한다.

정부는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담은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조달청과 광물공사로 분산된 금속광물 비축기능 조정방안은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광물공사는 국가 비상시 방출할 금속 10종을, 조달청은 물가안정을 위해 금속 14종을 각각 비축하고 있다.

국내 금속자원 수급 안정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일원화된 비축계획을 수립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통폐합을 위한 '광업공단법(가칭)' 등 3개 법안을 다음 달 발의할 계획이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지난 5일 광물공사를 현 체제로 존속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고 정부에 유관기관과의 통폐합을 권고했다.

산업부는 유관기관 중 재무적 측면과 기능 효율화를 고려해 광해공단과의 통폐합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광해공단은 순자산 1조2천억원에 금융부채가 3천억원에 불과하고 배당수익에 따른 현금흐름도 안정적이라 통합 시 유동성 위험 완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정부 설명에도 통폐합 당사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자원개발로 인한 부실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며 반발하고 있다.

광물공사 노동조합은 성명에서 "대안없는 해외자원개발 기능 전면 폐지 논의를 중단하고 날로 중요성이 높아지는 광물자원 확보에 공기업의 지속적 역할을 강화하라.인력 구조조정은 논의조차 거부한다"고 밝혔다.

광해공단 노조도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된 통합안에 대해 향후 입법 과정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폐광지역 주민들과 연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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