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재판부 재배당 확대 시행…연고관계 재판 막는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윤준 법원장)은 '전관예우'를 비롯한 사적 관계가 개입된 재판을 막고자 형사재판에서 재판부와 연고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맡기는 재판부 재배당 제도를 확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원지법은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형사재판장 회의, 전체 판사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기존 형사합의부 사건에만 적용하던 이 제도를 오는 5월 1일부터 형사항소 사건과 형사단독 사건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재판부 재배당은 수원지법의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근거한다.
예규에 따라 재판부 소속 법관과 변호사가 고교 동문, 대학(원) 동기,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동기이거나 같은 기관 근무 경력, 그 밖의 기타 연고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재판장은 재판부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부 재배당 요건에 해당하는 변호인이 여러 명의 피고인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선임된 경우, 이미 심리가 진행된 경우, 구속기간 등으로 인해 재배당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한해서는 재배당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재판부 재배당 기준 사건을 확대함에 따라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고 형사재판, 나아가 법원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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