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행안부,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접수

입력 2018-03-29 12:00
[게시판] 행안부,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접수

▲ 행정안전부는 4월 2∼18일 재난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등록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안전 관련 국가기술 자격, 학위, 근무경력 등의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이다. 등록 신청은 '국민 안전교육(http://kasem.safekorea.go.kr)' 포털에서 하거나 우편·전자메일(jiyeonlee@korea.kr)로도 가능하다.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등록하면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거쳐 교육현장에서 국민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강사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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