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복지시설감사 조례안 재의요구 하기로…시의회 반발
"조례안 단체장 권한 침해 소지 vs 문제 있다면 왜 동의했나"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복지시설감사 조례안에 대해 윤장현 광주시장이 시의회에 재검토를 바라는 재의를 요구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조례안이 단체장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지만 시의회는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시의 동의를 얻었던 만큼 재의 요구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하지만 이미 지역 사회복지시설 단체들이 이 조례에 대한 폐기를 주장하고 있어 시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된다.
29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윤장현 시장이 사회복지시설감사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조례안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1천400여곳에 대해 시가 직접 정기적으로 감사하도록 했다.
감사에 공무원 외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켜 감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취지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단체들은 이미 자치구와 정부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데 시까지 감사하겠다는 것은 중복감사라며 반발했다.
외부 전문가를 투입하겠다는데 대해서도 '위험한 독소조항'이라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시는 이들 단체의 반대와는 상관없이 의회가 조례를 통해 집행부에 감사를 요구할 근거가 없어 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의회가 직접 조례를 제정해 감사의 사무분장까지 간섭하는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안은 시의회가 시에 특정 분야 감사를 지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시장의 고유권한인 지휘 감독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29∼30일 시의회에 재의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시장의 재의요구 방침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미 시의원 반대 없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다 상임위에서 시와 충분히 논의했고 당시 시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상정했기 때문이다.
조례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시가 동의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조례안 제정에 관여한 한 시의원은 "외부단체들이 몰려와 반대한다고 인제 와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시장이 그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난했다.
시의회는 시로부터 재의요구를 공식 접수하면 다음달 9일 열리는 4월 회기에서 이를 표결로 처리한다.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시의회 관계자는 "본회의를 열기 전에 의원 간담회를 열어 재의 요구에 대한 의견을 먼저 수렴할 예정이다"며 "시가 재의를 요구한 근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용여부를 판단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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