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 조정제도·국선대리인제도 도입

입력 2018-03-29 10:21
'행정심판'에 조정제도·국선대리인제도 도입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앞으로 행정심판에 조정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는 5월 1일부터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가능한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개입·조정해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는 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심판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여건과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뒤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11월 1일부터는 행정심판에도 국선대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행정심판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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