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에 첫 '행복주택' 394가구…임대료 절반 수준(종합)

입력 2018-03-29 16:46
강남 재건축에 첫 '행복주택' 394가구…임대료 절반 수준(종합)

삼성 상아3차ㆍ반포 우성2차ㆍ서초 한양ㆍ삼호가든 4차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서울 강남 3구 재건축 단지에서 행복주택 394가구가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된다.

강남 알짜배기 땅에서 재건축을 통해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올해 첫 물량인 1만4천189가구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행복주택은 상아 3차와 신내 3-4 지구 등 서울 16곳 2천382가구와 양주옥정, 오산세교2 등 경기·인천 10곳 7천353가구, 아산, 광주, 김천 등 비수도권 9곳 4천454가구 등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강남 3구의 재건축 단지에서 행복주택이 처음으로 공급된다.

강남구 삼성동 상아 3차 아파트 재건축 단지에서 57가구, 서초구 반포동 우성 2차에서 91가구, 서초 한양 116가구, 삼호가든 4차에서 130가구 등 총 394가구에 달한다.

서울에서 재건축을 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 그 인센티브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내놓아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가 이를 매입해 다시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서울 강남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의 보증금은 1억4천만~1억7천만원, 월세는 47만~60만원선에 정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고 말했다.

원래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되지만 강남에선 워낙 집세가 비싸다보니 임대료 수준을 더 낮춘 것이다.

서울에서는 평균적으로 전용면적 29㎡의 행복주택에 보증금 4천만원, 월 임대료 10만원대로 거주할 수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용 26㎡는 보증금 1천~3천만원, 임대료 8만~15만원 내외 수준이다.

임대 보증금이 부담된다면 버팀목 대출을 통해 보증금의 70%까지 저리(2.3~2.5%)로 빌릴 수 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확대돼 이번 모집부터 만 19~39세의 청년과 6~7년차 신혼부부도 청약할 수 있게 됐다.

또 작년까지는 해당 지역에 근거지(대학교, 소득지)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순위제를 신설해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1순위는 해당 지역 및 연접지역, 2순위는 광역권, 3순위는 1·2순위 제외 지역이다.

접수기간은 서울은 4월 12~16일, 그 외 지역은 16~20일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접수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6월부터, 입주는 10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국토부는 올해 행복주택 3만5천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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