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숙소 제공 금지…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성폭력' 전력 사업주 고용제한 추진…불법체류도 단속강화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농축산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베트남·필리핀 등 16개 고용허가제 송출국 대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와 불법체류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면서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2004년 8월 도입된 제도다. 현재 이 제도를 통해 16개국 약 27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축산 분야 종사자에게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잠금장치·소화시설 마련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성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법무부와 공조해 성폭력 범죄경력이 있는 사용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입국 전후 노동관계법령 교육과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체류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자진 귀국을 유도하기 위한 컨설팅과 본국에서의 취업·창업을 위한 교육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국가별 고용허가 인원 상한선 결정 시 해당 국가의 불법체류 개선 노력 반영 비중을 높이고 국가별 송출체계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송출국 대사들은 귀국보증금 제도 운용, 귀국자에 대한 취·창업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화답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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