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700억대 뇌물' 中 부패간부, 시진핑 집권후 첫 사형판결
재산환수·정치권리 종신박탈…재심서 확정시 즉시 사형집행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 법원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뇌물을 받아 챙긴 지방도시 간부에게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이후 처음으로 사형 판결을 내렸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8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산시(山西)성 린펀(臨汾)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탄광 인허가권을 빌미로 업자 11명으로부터 10억4천만 위안(1천774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장중성(張中生·65) 전 뤼량(呂梁)시 부시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정치권리를 종신 박탈하고, 뇌물뿐 아니라 개인 재산을 전부 몰수하도록 했다. 재산 몰수 뒤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국고로 환수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장 전 부시장이 항소해 재심에서도 형이 유지될 경우 즉시 사형을 집행하도록 했다.
법원은 이와 별도로 장 전 부시장이 거액의 재산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 혐의에 대해서도 징형 8년을 선고했다.
장 전 부시장은 2003년 부시장으로 부임한 뒤 탄광업자의 사업 승인을 대가로 11명의 석탄 부호들로부터 뇌물을 받았으며, 전 재산이 100억 위안(1조7천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부시장은 2014년 5월 중국 사정기구인 기율검사위원회의 조사를 시작으로, 3년 가까이 사정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통신은 뇌물을 받은 부패 관리가 사형 판결을 받은 것은 시 주석 집권 이후 처음이라며, 장 전 부시장의 뇌물액이 크고, 재산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점이 사형 판결을 받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뇌물 혐의로 기소된 부패 관료 중 류톄난 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이 201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웨이펑위안(魏鵬遠) 전 발개위 탄광부 부주임이 부패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년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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