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케이에 '감사의견 비적정설' 조회공시 요구

입력 2018-03-28 16:34
디에스케이에 '감사의견 비적정설' 조회공시 요구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8일 디에스케이[109740]에 감사의견 비적정설의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답변 공시 후 30분 경과 시점까지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했다.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풍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연장된다.

답변 시한은 29일 오후 6시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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