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거제·통영·고성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신청

입력 2018-03-28 15:42
창원·거제·통영·고성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신청

고용위기지역 지정 현지실사 진행 중…한국GM 창원공장 외투지역 지정 신청도 추진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 위기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창원시·거제시·통영시·고성군에 대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급격한 경제적 여건 변화 등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할 우려가 있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정한다.

기존에 산업특화도, 지역 내 비중, 지역산업구조 다양성 등 3가지 조건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지정됐으나 지난 6일 2가지 이상 조건을 충족해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 고시가 개정됐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소상공인 자금 지원,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재직근로자 교육지원, 실직자·퇴직자 고용안정 지원,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확충 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주 중 도 관계자들이 산업부를 방문,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당위성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23일 창원시 진해구·통영시·거제시·고성군에 대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최소 1년간 고용유지 특별 지원금과 실업급여 60일 특별 연장, 일자리 관련 사업비 우선 지원,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우선 지원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이러한 도의 신청에 따라 고용노동부 민·관 합동조사단은 28일부터 이틀간 4개 지역에서 현지실사를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지실사단은 지자체, 지역고용센터, 경제단체 관계자, 조선업체·협력업체 노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심 상권 등을 둘러본다.

도는 또 한국GM 창원공장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도 추진한다.

도는 지난 13일 한국GM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서와 관련해 한국GM 관계자 실무회의, 관계기관 의견청취 등을 거쳐 내달 초순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서에는 창원공장에 5년간 5천200억원을 투자해 연간 21만대의 크로스오버 유틸리티차량(CUV, Crossover Utility Vehicle)을 생산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한국GM 창원공장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국세의 경우 소득세·법인세가 5년간 100% 면제되고 이후 2년간 50% 감면된다. 지방세의 경우 취득세·재산세가 7년간 100% 면제되고 이후 3년간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한경호 지사 권한대행은 "경남 주력산업인 조선산업의 장기불황과 한국GM 위기 발생, 최근 중형조선소 구조조정까지 겹쳐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도에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등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 지원대책을 적극 마련해 경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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