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박근혜 정부 노동탄압 진상조사·처벌해야"(종합)

입력 2018-03-28 17:17
양대노총 "박근혜 정부 노동탄압 진상조사·처벌해야"(종합)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양대 노총은 28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비선 기구를 통해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등 위법·부당 행위를 했다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진상규명과 가담자 처벌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 정부가 고용노동부 내에 비선조직을 만들어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국정원과 검찰을 동원해 온갖 위법·부당한 조치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위법·부당 조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그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결의된 국고보조금조차 받지 못해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교육상담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자행된 각종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자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이번 조사결과가 경악할 만한 내용이지만, 위원회의 개선 권고는 너무 가볍고 불충분하다"며 "박 전 대통령은 물론 당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고용보험자료 제공을 무차별적으로 요구한 국정원에도 수사 의뢰를 통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노조 활동에 대한 공안탄압을 벌여온 검찰도 자본과의 유착관계를 끊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이날 오전 고용노동행정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이하 상황실)이 노동운동 탄압을 위해 위법·부당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상황실은 김현숙 당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의 지휘 아래 있는 노동개혁 홍보 비선조직으로, 예산 전용과 보수청년단체 동원, 언론 기획기사와 전문가 기고 조직화, TV토론 기획 등을 지시했다.

당시 국정원은 민간인과 기업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고용부에 요구해 민간인을 사찰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노총에 대해서는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함으로써 노사정위에 복귀시키려고 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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