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불법자금 수수 차정섭 함안군수 2심도 징역 9년형
재판부 "지방자치 짓밟고 군민 명예에 큰 상처 준 책임이 무겁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법원이 2014년 지방선거 때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하고 당선 후 선거 빚을 갚으려고 뇌물을 받은 경남 함안군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특가법상 수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정섭(67) 함안군수에게 1심 양형과 같은 징역 9년, 벌금 5억2천만원, 추징금 3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장을 일부 변경하자 1심 판결을 직권파기하고 다시 선고를 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차 군수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손 부장판사는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이뤄진다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길 기다리는 것과 같다"는 과거 외국 언론의 칼럼 내용을 인용하며 씁쓸함을 표했다.
손 부장판사는 "차 군수는 부정선거 자금을 동원하고 선거 빚을 감당하지 못해 뇌물을 받은 최종 책임자다"며 "지방자치를 짓밟고 함안군민들의 명예에 큰 상처를 준 책임이 굉장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차 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 때 선거캠프 종사자였던 안모(59)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 당선 후 선거 때 빌린 자금을 변제하라는 독촉이 여러 곳에서 들어오자 이모(72) 함안상의 회장으로부터 5천만원, 함안지역 산업단지 개발업자 전모(55)씨로부터 2억1천만원을 받아 선거 빚을 갚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지역 장례식장 업자(징역 1년 선고)로부터 2억원을 수수하는 등 여러 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차 군수 선거 빚 일부를 대신 갚아주거나 개인적으로 쓴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함안군수 비서실장 우모(46)씨에게는 징역 6년, 벌금 4억6천400만원, 추징금 2억3천1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차 군수 선거 빚을 대신 갚아준 후 돈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는 징역 3년, 불법 선거자금 1억원을 차 군수에게 제공한 안 씨에게는 징역 10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6월·뇌물공여죄 징역 4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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