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당국과 환율보고서 관련 협의중…한미FTA와 별개"(종합2보)

입력 2018-03-28 16:54
수정 2018-03-28 17:08
정부 "美당국과 환율보고서 관련 협의중…한미FTA와 별개"(종합2보)



"외환분야 이슈 수시로 협의"

(워싱턴·서울·세종=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김영현 이 율 기자 = 정부가 다음 달 미국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미국 재무당국,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기획재정부가 28일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협의가 사실상 타결된 한미FTA 개정협상과 별개라고 해명했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환율보고서 등을 포함해 외환 분야 이슈에 대해 IMF, 미국 재무부와 수시로 협의해왔다"면서 "최근에도 4월 미 환율보고서 발표 등을 앞두고 관련 사항을 검토,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 GDP 대비 순매수 비중이 2%를 초과하는 환율시장 한 방향 개입 여부 등 3가지에 해당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환율보고서 기준으로는 무역수지, 경상수지 조건 2가지만 해당해 현재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에 올라있다.

하지만 미국이 통상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이어서 다음 달 15일 새롭게 발표되는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수출 등에 유리하게 환율을 조작한다는 의심을 없애고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와 한은은 지난 18일 공동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IMF 등의 권고를 감안해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등을 포함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 한미 재무당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부속합의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화의 평가절하를 억제하기 위해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관련 투명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기재부는 그러나 "이번 협의는 이미 사실상 타결이 된 한미FTA 개정협상과 별개로 양국 재무당국, IMF의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미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미국 신약에 대한 가격 할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6일 "정부가 국내 제약회사에 신약을 만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미국 측은 이와 관련해 차별주의적인 면을 삭제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해외 제약회사들에 내국민 대우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차별적 부분이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고 내국민 대우 위반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날 한국산 철강을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등 한미FTA 개정협상 결과와 관련한 주요 내용도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국가 면제를 받는 대신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에 대한 쿼터(수입할당)를 수용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쿼터는 2015∼2017년 대미 평균 수출량인 383만t의 70%인 270만t으로, 2017년 수출량의 74% 수준이다.

이번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미국의 최대 관심 분야인 자동차에서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철폐 기간 연장,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의 유연성 확대에 합의했다.

기존 협정에서 미국은 2021년까지 픽업트럭에 대한 25%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했지만, 이번 합의에서 철폐 기간을 2041년까지 20년 연장했다.

지금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해 제작사별로 연간 2만5천대 수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5만대까지 가능해진다.

이는 김현종 본부장 등 한국 정부가 지난 26일 먼저 발표한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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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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