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규제 일부 완화해야"

입력 2018-03-28 09:42
수정 2018-03-28 10:20
권익위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규제 일부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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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군비행장 인근 주민 고충민원 제기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군 공항 활주로 주변에 지정된 '비행안전 제1구역' 내 사유지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포항 군비행장 인근 주민 50여명이 "비행안전 제1구역 내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낸 고충민원과 관련해 해당 토지를 매입하거나 관련 규정을 완화하라는 의견표명을 국방부에 했다고 28일 밝혔다.

포항 군비행장 인근 마을에서 10여년째 철물점을 운영해온 A씨는 철물점에서 700m 떨어진 부지에 자재 보관 창고 등을 신축하려 했으나 군비행장 관할 부대장이 "비행안전 제1구역이라 일체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자 이웃 주민들과 함께 민원을 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비행안전 제1구역에서 군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구조물·식물,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재배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권익위가 확인한 결과 해당 마을은 비행안전 제1구역 안에 포함돼 있지만, 비행장 울타리 밖에 있고 마을의 지표면이 활주로 보다 약 10m 이상 낮았고, 3층짜리 건물 등 이미 다수의 주택이 있다.

권익위는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일체의 건축행위를 금지하는 규정과 국방부도 주민들이 원하면 협의매수가 가능하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비행안전 제1구역 안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재량행위를 일부 인정하도록 규정을 완화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비행 안전상 필요하다면 법령에 따라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지형과 주변 여건, 주민들의 생활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라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국가가 해당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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