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제류 가축·생산물 반입 금지…구제역 유입 방지

입력 2018-03-27 18:31
수정 2018-03-27 21:44
제주 우제류 가축·생산물 반입 금지…구제역 유입 방지

<YNAPHOTO path='C0A8CA3D0000016266A2255A00186187_P2.jpeg' id='PCM20180327003830887' title='구제역가축 출입금지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는 구제역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28일 0시부터 다른 지방의 우제류 가축 생산물을 전면 반입 금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소와 돼지 등 살아있는 우제류 가축은 물론 우제류 가축의 정액, 수정란, 소고기 등 지육·정육·내장과 가열처리 않은 우제류 가축의 생산물을 함유한 식육 가공품은 모두 반입 금지 대상이다. 그밖에 분뇨와 부산물을 사용하는 비료도 포함된다.

반출도 금지된다. 대상은 소, 돼지, 염소, 사슴 등이다. 다만 차량이 아니라 컨테이너를 이용해 반출하는 것은 허용된다.

우제류는 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을 말한다.

도는 기존 운영 중인 조류인플루엔자(AI)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제역·AI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해 비상 방역 체제를 가공한다.

주요 도로변에 이미 설치한 AI 거점소독시설 6개소 외에 축산 밀집지역에 2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해 운영한다. 가축시장을 폐쇄하고, 농장 간 우제류 거래 및 이동 금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도는 구제역 발생과 관련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를 거처 이날 오후 1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되자 긴급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 같은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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