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판사 소재' 부적절 글 올린 등기소장 징계 착수

입력 2018-03-27 15:16
법원, '여판사 소재' 부적절 글 올린 등기소장 징계 착수

소속 법원장이 대법원에 징계 요청…다음달 21일까지 결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대법원이 법원 내부통신망에 여성 판사나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창작 글을 올린 지방법원 산하 등기소 소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27일 "법원 내부통신망 게시판에 소설 형식으로 가상의 여성 판사 등을 등장시켜 부적절한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법원 직원에 대해 소속 법원장이 지난 21일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대법원은 다음 달 21일까지 법원행정처 고등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등기소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등기소장은 지난 14일 '여자 판사를 아내로 두고 싶은 직원도 기도하면 그 길이 확 열릴지도 모른다'는 제목의 글을 내부통신망 게시판에 올렸다.

이 글에는 'A 판사를 꼬셔서…모텔에서 낮부터 밤까지 관계를 갖고 싶다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창작 글이라도 불쾌함이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표현과 문구들이 담겼다.

논란이 일자 등기소장은 문제의 글을 삭제한 후 사과의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이전에도 직접 쓴 소설을 자주 게시판에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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