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도로 북부구간 개통 10년 만에 통행료 인하
29일부터 '4천800원→3천200원' 비싼 통행료 갈등 해결
(양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민자도로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3㎞)의 통행료 갈등이 오는 29일부터 요금이 인하되며 개통 10년 만에 해결된다.
도로 운영사인 서울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와 협약 변경을 통해 오는 29일 오전 0시부터 통행요금을 최대 33% 인하한다.
소형 승용차(1종 차량)가 본선 최장거리를 달릴 때 내는 통행요금은 기존 4천800원에서 3천200원으로 1천600원 내린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은 민자로 건설된 탓에 ㎞당 요금이 132.2원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한 남부구간(㎞당 50.2원)보다 2.6배 비싸 개통 때부터 반발을 샀다.
2007년 12월 전 구간 개통 때 본선 최장구간 요금은 소형차 기준 4천300원이다.
협약에 따라 5천200원으로 결정되려 했으나 비싼 요금에 대한 반발로 4천300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반발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이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반영, 매년 인상돼야 함에도 2011년 11월 자본 재조달과 함께 4천500원으로 200원 오른 데 이어 2012년 12월 300원이 더 오른 4천800원으로 오른 뒤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1년과 2012년 인상 당시 경기북부 지자체와 도의회를 중심으로 인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반발이 거세가 일었다.
2013년에는 고양시가 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10만 서명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요금 인하 움직임이 본격화한 것은 2015년이다.
남부구간과 비교해 월등히 비싼 요금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개통 후 5년간 1천2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보전해준 데다 주채권자인 국민연금공단이 20∼48%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가져가는 것이 알려지며 통행요금 인하 운동이 확산했다.
그해 3월 고양·파주·김포·의정부·양주·포천·구리·동두천·연천·남양주 등 경기 10개 지자체와 노원·강북·도봉·은평·중랑 등 서울 5개 지자체 등 15개 지자체는 협의체를 구성, 통행료 인하를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어 5월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15개 지자체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25명이 '국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를 결성, 지자체와 연대해 216만 명 서명을 받아내는 등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고속도로 측은 그해 12월 민자구간 통행료 개선방안 용역에 착수, 사업 재구조화로 개통 10년 만에 통행료 인하를 단행하게 됐다.
2036년 6월까지였던 민자 관리운영 기간을 2056년 6월까지 20년 연장하고 새로운 투자자에게 2조3천53억원을 투자받는 방식이다.
서울고속도로 측은 이번 통행료 인하 조치가 통행량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 구간 개통 첫해인 2008년 통행량은 2천180만3천 대로 협약 목표 통행량 2천637만7천 대의 82.7%였다.
이후 통행량은 매년 늘어 2011년 3천70만1천 대(목표치의 91.8%)로 3천만 대를 처음 돌파한 데 이어 2016년 4천만 대를 넘어서 지난해에는 4천454만5천대로 목표 통행량의 94.7%에 이르고 있다.
강태구 서울고속도로 대표이사는 "그동안 수차례 요금 인하 요구가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요금 인하를 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통행료 인하는 양쪽의 요구에 부응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민간투자사업의 롤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1996년 3월 민자유치 대상사업에 선정, 추진돼 20년 만인 2006년 6월 30일 부분개통한 데 이어 이듬해 12월 29일 전 구간이 개통했다. 이 사업에는 민자 1조 4천848억원 등 모두 2조 2천792억원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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