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초과 해역 추가 확인…굴·미더덕도 채취 금지
(세종=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이 추가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26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해역은 기존 16개 지점에서 25개 지점으로 확대됐다.
이번에 문제가 된 홍합 외에 굴과 미더덕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실이 드러났다.
해수부는 해당 지자체에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와 미더덕 채취를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실시 중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낚시객은 해안가에서 직접 채취해 섭취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수부와 식약처는 식약처 홈페이지, 식품안전나라 수산물안전정보, 국립수산과학원 예보·속보 등을 통해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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