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군무원 불륜' 보도 기자 벌금형…"불륜은 사적 영역"

입력 2018-03-27 12:00
'주한미군 군무원 불륜' 보도 기자 벌금형…"불륜은 사적 영역"

법원 "군무원은 민간인에 불과"…명예훼손 혐의 유죄 인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주한미군 군무원의 불륜 스캔들을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기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군무원의 불륜은 사적인 영역에 불과해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정보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모 시사주간지 기자 A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군무원들은 "기사가 비록 익명으로 보도됐지만, 당사자가 누군지 쉽게 특정할 수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A씨 등을 고소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기소했다.

1·2심은 "피해자들은 민간인에 불과하고, 그들이 불륜 관계에 있는지는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한다"며 유죄를 인정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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