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사·통신사, 저렴한 카드결제서비스 방해…500억원 부당이득"
소상공인연합회, 밴사·통신사 검찰 고발…리베이트 의혹 제기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신용·체크카드 결제 시 밴사와 통신사가 저렴한 카드요금 결제 서비스를 방해하고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밴사는 카드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다.
연합회는 "밴사와 통신사가 카드가맹점 소상공인에게 카드결제 때 비싼 전화요금을 부담시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50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 과정에서 밴사가 통신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혹도 있다"면서 "밴사와 통신사의 소상공인에 대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카드가맹점들은 현재 카드결제 때 건당 42.9원을 통신사업자에 내고 있다.
정부는 통신사업자와 협의해 2012년 건당 26.4원의 저렴한 요금을 적용하는 '1639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라는 저렴한 카드결제서비스를 도입했으나 이용실적이 전무하다.
연합회는 "밴사들이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가 '1639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로 연결되지 않도록 세팅해 놓고 통신사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sungjin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