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가정법원 개원식…"가정해체·청소년탈선 해결"

입력 2018-03-26 15:59
울산가정법원 개원식…"가정해체·청소년탈선 해결"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가정법원 개원식이 26일 울산지법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개원식에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황한식 부산고등법원장, 최인석 울산지법원장, 남근욱 울산가정법원장, 김기현 울산시장, 정갑윤 국회의원, 법원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개원식에 이어 현판 제막식이 열렸다.

남근욱 초대 울산가정법원장은 개원사에서 "산업도시 울산은 다른 도시보다 맞벌이 부부 비율이 높은데, 이는 가정해체나 청소년탈선 등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면서 "이것이 광역시 가운데 가장 늦게 독립한 가정법원인 울산가정법원이 조속히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제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밝혔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치사에서 "울산가정법원 개원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사·소년 사건을 충실히 처리하고, 다양한 법률서비스나 후견적 복지 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해졌다"면서 "울산가정법원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 가정·청소년의 정서적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울산가정법원은 울산지법 청사 2층과 10층에 법정, 사무실, 법원장실 등을 갖추고 이달 1일 개원했다. 총무과와 가사과 등 2개 과로 운영되며, 인력은 법관 6명과 직원 40여 명으로 구성됐다.

울산가정법원은 가사소송, 가사비송사건, 소년·아동보호 사건, 협의 이혼 등의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2월까지는 울산지법이 이들 업무를 나눠 맡는 바람에 업무 효율성이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울산에서는 2010년 이후로 가정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시민 여론이 높았고, 2012년에는 가정법원 유치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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