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용카드 쇼핑' 중국인 일당 4명에 실형

입력 2018-03-26 14:55
'위조 신용카드 쇼핑' 중국인 일당 4명에 실형

제주지법 "선의의 피해자 양산 위험…엄벌해야"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위조 신용카드로 면세점에서 억대 물품을 구입, 출국하려던 중국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과 사기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리모(32)씨와 사모(40)씨에 각각 징역 1년 6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쉬모(41)씨와 또 다른 쉬모(39)씨에는 징역 10월씩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0시 48분께 제주 S면세점에서 위조 신용카드로 448만원 상당 귀금속 제품을 구입하는 등 이날 18차례에 걸쳐 5천892만원 상당 물품을 구입해 출국길 제주공항에서 인도받으려다 같은 날 긴급체포돼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또 같은 면세점에서 위조 신용카드로 총 12회에 걸쳐 7천784만원 상당 물품을 구입하려다 카드 승인을 거절당하기도 했다.

황 판사는 "신용카드 거래의 본질인 신용을 해하고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짧은 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위조된 신용카드로 거액의 물품을 구입한 후 출국하려고 계획한 점과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금액이 매우 큰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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