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대통령 개헌안, 대통령제 폐해 종식 여망 저버려"

입력 2018-03-26 15:01
김재경 "대통령 개헌안, 대통령제 폐해 종식 여망 저버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26일 "대통령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종식이라는 국민적 여망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권력을 나누거나 줄이지 않고 포장만 4년 연임의 대통령제로 바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개헌안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국민이 바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고, 절차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며 "만악의 근원인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두고 임기만 5년에서 8년으로 늘리면 이것은 헌법개정이 아니라 국회의장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형태에 있어 국회 자문위원회의 다수 의견은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총리와 분산하는 분권형 정부제였다"며 "대통령 헌법자문기구가 설치되고 한 달 만에 납득할 만한 설명조차 없이 결과가 달라져 대통령 발의 개헌안으로 국회에 넘어온다니 참담하고 당황스럽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그는 "발의 과정을 보면 헌법을 너무나 무시한다는 의구심을 지우기가 어렵다"며 "대통령 자문위는 활동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고 보고를 받은 지 1주일 만에 개헌안은 확정됐다. 공론화의 과정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회를 비롯해 다양한 논의를 거친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듯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초 염두에 둔 26일에 발의를 맞추다 보니 국무회의 심의 과정도 통과의례 식으로 지나갔고, 가장 큰 국가 중대사인데도 국가원로자문회의 등 헌법상 자문기구는 활용조차 하지 않은 일방통행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 부재 속에서 국무회의 심의가 이루어지고, 외유 중인 대통령이 전자 결재를 했다"며 "대통령께서는 주어진 중대 권한을 너무 소홀히 하시는 것이 아닌가. 헌법에 대한 예우를 너무 가벼이 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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