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 3대 선택지는…여야 합의안·시기 연기·정부안 표결
5월 4일까지 여야 합의안 도출 실패시 정부 개헌안 표결 불가피
'내용 합의, 투표시기 조절' 시나리오도…민주 "6월 이후 투표 반대"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정부 개헌안을 공식 발의하기로 하면서 국회는 이제부터 개헌 문제 처리를 위한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한다.
정부 개헌안 발의 시 '60일 이내 표결해야 한다'(5월 24일 시한)는 국회 규정 때문이다.
일단 국회의 선택지는 3개로 좁혀진다.
여야가 최대한 빨리 국회 합의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치거나 개헌 내용 합의를 전제로 개헌투표 시기를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에 합의하는 방안, 이 두 가지 모두 결렬될 경우 정부 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는 것이다.
먼저 정부 개헌안이 발의되더라도 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안이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국회 개헌 합의안이 나온다면 정부안이 철회되고 국회 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국회 개헌안이 마련되면 정부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권의 바람대로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를 동시에 하려면 국민투표일 및 국민투표안 공고(18일) 등을 고려할 때 5월 24일까지는 여야 합의의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럴 경우 여야의 국회 개헌안 발의 시한은 5월 4일이다. 국회 공고 기간에 20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여야가 5월 4일까지 개헌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6월 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에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의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맞서 한국당 등은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거나 추천하는 책임총리제 도입을 주장해 핵심 쟁점에서도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6월 개헌 국민투표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내용 합의를 전제로 투표 시기를 6월 선거 이후로 조절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6월 선거에서 개헌투표를 하지 않으면 이후 개헌을 위해 필요한 투표율(50%)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든다며 6월 이후 개헌 투표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해 5월 4일까지 개헌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투표 시기 조율에 실패하면 정부 개헌안 표결이라는 선택지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
정부 개헌안이 국회에서 가결과 부결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셈이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정부 개헌안의 표결 시한도 5월 24일이다.
일단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을 '관제개헌'이라며 반대하는 한국당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정부 개헌안의 국회 통과는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한국당(116석)이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 1·현재 293석 기준 98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한국당의 반대로) 의결 정족수가 안되는 상황에서 정부 개헌안을 그냥 표결에 부칠 수 있고, 투표 성립이 안 된다고 선언하고 투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표결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다"며 "국회의장의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물론 일각에서는 개헌안 투표가 기명투표로 이뤄지는 만큼 개헌안 부결 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하는 한국당 일부 의원의 '이탈'로 정부 개헌안이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전망도 제기하고 있다.
만약 정부 개헌안이 우여곡절 끝에 의결 시한(5월 24일)에 맞춰 국회를 통과하면 18일간의 국민투표 공고 기간을 거쳐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동시 투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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