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립·구립 장애인복지기관 수탁절차 깐깐해진다

입력 2018-03-26 11:29
서울 시립·구립 장애인복지기관 수탁절차 깐깐해진다

수십년간 관행적 재계약→공개모집으로…매너리즘 방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올해부터 서울시립·구립 장애인복지기관 수탁 절차가 깐깐해진다.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재계약을 맺어 수십 년간 장기 운영해왔던 것을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도록 해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장애인복지관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올해 7월부터 한 번 이상 재계약을 한 기관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만 사회복지기관 운영을 재위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장애인복지기관 수탁법인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책임감과 전문성을 살려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 수탁 기관은 시에서 지정하는 전문 회계법인으로부터 위탁금에 대한 회계집행의 적정성을 검사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또 3년마다 민간 위탁 운영 및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장애인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장애인가족 돌봄 휴식제'에 5억7천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장애인을 돌봄시설에서 3일 안팎으로 돌봐주면서 연간 1천650명의 장애인가족이 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부모 2명만 돌봄 휴식제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참여 기준을 '주돌봄자 2인'으로 고쳐 다른 가족들도 쉴 수 있게 됐다.

장애인복지관 43곳과 장애인 거주 시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사업에는 2억4천만원을 투입한다. 장애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시설 거주자들에게 찾아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나와 문화활동, 자조모임을 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다른 장애 유형보다 공간이 협소한 농아인들을 위해서는 서대문구 시립농아인 복지관 별관을 다용도 복합시설로 신축한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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