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통판매·고위험 금융상품 운영 중점검사한다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5개 중점검사 사항 마련…펀드·ELS 판매경쟁 심화 등 고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올해 펀드 등 금융권에서 공통 판매되는 금융투자상품과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중점 검사에 나선다.
또 금융투자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건전 영업행위와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운영 적정성 등도 중점 검사 대상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런 내용의 올해 금융투자회사 5가지 중점검사 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 등 여러 금융권역에서 판매되는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절차 및 사후 관리 적정성과 불완전판매 예방시스템 구축 및 적정 운영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융투자상품 판매채널이 여러 금융권역으로 다각화돼 경쟁 심화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또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비중이 높은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권유 적정성, 고령층 대상 권유절차 이행 여부 등도 주요 검사 대상이다. 보수, 수수료 등 펀드 공시 적정성과 펀드 운용 전반도 포함됐다.
인수증권 재매수 요구 등 금융투자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와 임직원이 업무상 정보를 이용하는 불건전 업무 행태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검사가 이뤄진다.
고유재산·고객재산 운용 분리, 운용역·매매담당자 분리 등 자산운용사 이해 상충 방지체계 적정성과 채권평가사, 펀드평가사 등 자산운용 인프라기관의 평가업무와 업무준칙 준수 여부도 리스트에 올랐다.
리스크관리 체계 적정성 검사는 초대형 투자은행(IB) 운용자산의 신용공여 쏠림현상과 신설사·취약사의 상시 구조조정을 위한 인가·등록유지 요건 준수 여부 등이 들어가 있다.
아울러 특별자산펀드 등 대체투자펀드 관련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이 주요 대상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장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증권사의 내부통제체계 운영 여부와 이사회, 감사 조직 구성 등 지배구조 체계 적정성이 검사 항목으로 정해졌고 부동산신탁회사와 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인력·조직구성, 자금관리 및 내부감사 등 내부통제 적정성도 포함됐다.
검사 형식은 종합검사, 테마검사, 기타검사로 구분된다.
업무 전반에 걸친 종합검사는 대형 금융투자회사 5∼6곳을 선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리스크를 일제 점검할 필요가 있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하되, 부실 징후가 있거나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가 아니어도 종합검사를 할 방침이다.
대형 금융투자회사는 자기자본 1조원 이상 증권사 12곳과 수탁고 20조원 이상 자산운용사 6곳이 해당한다.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는 상시감시 결과와 민원 발생, 영업 특성 등을 기초로 중점 검사 사항에 대해 테마검사를 할 계획이다. 올해 종합검사 대상이 아닌 대형사도 테마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그 외 긴급한 금융현안이나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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