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맹갑질' 원천, 필수품목 공개범위 넓힌다

입력 2018-03-26 10:00
내년부터 '가맹갑질' 원천, 필수품목 공개범위 넓힌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정보공개서 기재 범위 확대

업계 반발 고려해 공급가격 공개범위 '전품목→매출액 상위 50% 품목'으로

점포환경개선비용 지급절차·심야영업 단축 등 기준도 개선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내년부터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반드시 사야 하는 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발을 샀던 필수품목 공급가격 공개범위는 전 품목이 아닌 매출액 기준 상위 50% 품목으로 가닥이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의 실천과제로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확대를 추진했다.

통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단가에 이윤을 붙이는 방법으로 가맹금을 받는다. 이를 '차액가맹금'이라고 한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이 필수품목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정하는 등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분쟁이 원인이 되고는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를 개정안을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전년 가맹점당 차액가맹금 평균 액수, 전년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평균 비율, 전년 주요 품목별 필수품목 공급가격 상·하한을 기재하도록 했다.

다만 공급가격의 상·하안을 기재해야 할 구체적인 품목은 추후 고시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품목을 필수품목 중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50%로 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이른바 '치즈통행세'와 같이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하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가맹사업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의 명칭,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상품·용역의 명칭, 전년도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매출액 등 이익을 정보공개서에 담아야 한다.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며 판매장려금이나 리베이트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납품업체 목록, 가맹본부·특수관계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내용도 정보공개서에 넣어야 한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대리점, 온라인,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하는 내용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개정안에는 점포환경개선비용 지급절차 개선 규정도 담겼다.

가맹점주가 가맹본부 혹은 본부가 지정한 업자를 통해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했다면 그 비용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공사 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로부터 받도록 정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심야영업 단축시간 확대와 판단 기준 완화 내용도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영업손실이 발생한 가맹점에 영업단축이 허용되는 시간대를 기존 오전 1∼6시 에서 오전 0시∼6시로 확대했다.

아울러 영업손실 발생 여부 판단 기준 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나머지 내용은 공포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로 가맹희망자가 창업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공사대금 청구 권리와 휴식권이 더 두텁게 보장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공정위는 후속 조치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유영욱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애초 필수품목 공급가격 공개 범위는 전 품목으로 입법예고가 됐지만, 영업비밀 침해라는 업계의 목소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보완 권고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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