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 4천억원 늘리면 연간 9만5천개 고용창출"
한경연 "고용주 지원보다 근로장려세 확대가 효과적"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 장려금을 환급해주는 제도인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면 연간 9만5천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긴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5일 '일자리 창출 지원 조세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현행 EITC와 EITC 확대안, 현행 고용주 지원제도, EITC 및 고용주지원제도 확대안 등 총 4개의 시나리오별 고용 효과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고용 창출이나 실업 해소 측면에서 EITC를 확대하는 방안이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EITC 지출 규모를 현행 1조3천198억원에서 1조7천423억원으로 4천225억원 증액(시나리오2)한다고 가정하면 현행 EITC보다 연평균 9만5천명의 추가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EITC와 고용주지원제도가 전혀 없는 경우에 비해서는 23만5천명의 고용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EITC 제도를 유지(시나리오1)하거나 고용주 지원제도를 유지(시나리오3)할 때 발생하는 총 고용은 각각 14만명과 3만명에 불과했다.
EITC와 고용주 지원제를 모두 확대하는 방안(시나리오4)은 정부 지원액이 약 7천억원 더 필요함에도 고용은 27만8천명에 그쳐 EITC만 확대하는 방안보다 비용 대비 효과가 낮았다.
실업 감소 효과는 EITC 확대 방안(시나리오2)이 약 25만명, EITC와 고용주 지원제를 모두 확대하는 방안(시나리오4)이 약 30만명이었다.
EITC와 고용주 지원제를 모두 확대하는 데 비용이 1조원이나 더 들어가는 것을 고려하면 EITC 규모만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됐다.
한경연은 비용 대비 효과성 측면에서 고용주 지원제도를 축소하고, 그 재원으로 현행 EITC의 최대급여와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ITC를 확대(시나리오2)할 경우 정부지원 10억원당 고용 효과는 178명으로 현행 EITC의 106명보다 72명이 많을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고용주를 지원(시나리오3)할 때 정부지원 10억원당 고용 효과는 42명에 불과했다.
이밖에 EITC 확대 방안은 구직을 단념한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하는 규모(11명)가 4개 시나리오 중 가장 적어 저소득층의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비용 대비 효과성을 고려해 EITC 확대로 성장-고용-소득재분배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무엇보다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개혁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경제를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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