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 취업 청탁후 협박…노조원·청탁자 5명 입건

입력 2018-03-25 10:42
부산항운노조 취업 청탁후 협박…노조원·청탁자 5명 입건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항운노조에 취직시켜 줄수 있다며 돈을 받아 챙긴 일당과 취업이 이뤄지지 않자 이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청탁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간부 자녀 A(53)·항운노조원 B(4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취업을 청탁한 뒤 취직이 되지 않자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공갈)로 C(61) 씨 부부 등 3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2016년 10월께 먼 친척인 C(61) 씨로부터 아들(35)을 항운노조원으로 취업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에 B 씨는 부산항운노조 간부의 자녀인 A 씨를 잘 알기 때문에 취업시켜줄 수 있다며 2차례에 걸쳐 C 씨에게서 6천만원을 받아 A 씨에게 4천만원을 주고 자신은 2천만원을 챙겼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취업이 되지 않자 C 씨 부부는 오히려 "언론과 노조에 알리겠다"며 B씨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했다.

경찰은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서 B 씨 등이 돈을 챙기고 취업을 청탁한 C 씨가 B 씨를 협박한 사실을 밝혀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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