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짜뉴스' 대비 인터넷 아이디 불법거래 단속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으로 26일부터 3개월간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유포나 불법 선거운동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인터넷 아이디 불법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펼쳐진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6일부터 3개월간 국내외 주요 포털이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등의 아이디 또는 계정을 사고파는 '계정 거래' 관련 게시물을 집중 단속한다.
방통위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가짜뉴스 유포나 불법 선거운동 등을 위해 주요 포털이나 SNS 아이디 거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인터넷으로 실명 아이디 또는 비실명 아이디(일명 '유령 아이디')를 대량 생산해 전문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이를 구매해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짓으로 평가·홍보하거나, 댓글을 이용한 검색 순위 조작과 여론 조작, 불법도박과 성매매 등 각종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은 작년에 11만5천522건 탐지됐으며, 이 중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은 8천956건으로 재작년 대비 3배가 넘었다.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게시물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다. 이런 게시물은 인터넷 상 유통이 전면 금지되며, 유통된 경우 신속히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 게시판 관리자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는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을 운영해 이런 불법거래 게시물을 상시 탐지·삭제하고 있다.
집중단속 기간에 방통위와 KISA는 시스템을 통한 탐지횟수를 주 2회에서 하루 1회로 늘리고 검색 키워드를 확대하는 한편 모니터링 전문 인력을 투입해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 감시를 강화한다.
또 네이버, 카카오, 트위터 등 주요 포털 및 소셜 미디어 사업자들과 핫라인을 구축해 불법거래 게시물을 적발하면 신속히 삭제 조치를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런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속 차단조치 및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상습적으로 아이디 불법거래를 조장하는 웹사이트와 판매자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을 통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표] 개인정보·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 탐지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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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 2016년 │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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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불법거래 │94,066건│64,644건│ 115,5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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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 불법거래 │5,061건 │2,841건 │8,956건 │
│(전체 개인정보 불법 │ (5.2%) │ (4.4%) │ (7.8%) │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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