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싣고 다녀도 '범행의도 증명' 없으면 흉기휴대죄 무죄"

입력 2018-03-25 09:00
"흉기 싣고 다녀도 '범행의도 증명' 없으면 흉기휴대죄 무죄"

대법 "흉기 소지만으로는 범행 우려 추정 못 해"…유죄 인정한 2심 재판 다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차에 흉기를 싣고 다니다가 '폭력행위처벌법'상 흉기휴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단순히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범죄에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폭력행위처벌법상 흉기휴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2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흉기휴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다만 고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2심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에 규정된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씨에게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실제로 범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도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씨는 2009년 6월 차량에 회칼과 식칼을 싣고서 시내를 돌아다닌 혐의(흉기휴대)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차량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를 단속하던 경찰에게 회칼을 겨누며 협박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1심은 "폭력 행위에 쓰일 우려가 있는 칼 2자루를 휴대했다"며 흉기휴대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2심도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고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흉기휴대 혐의를 무죄로 보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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