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식당운영권 선정 개입 수뢰 전 LH 간부 징역형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일명 '함바'라 불리는 건설현장 식당 선정 과정에 개입해 브로커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직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LH 간부인 A(55)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3천792만여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LH 현장소장인 B(53) 씨와 C(5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추징금 8천382만여원, 벌금 300만원·추징금 30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3년 6월 LH가 시행하는 충남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함바 브로커인 D 씨가 식당 운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식당 운영과 관련된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3년여간 모두 53차례에 걸쳐 3천792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브로커 D 씨로부터 현금을 비롯해 골프와 술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같은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2013년 7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함바식당 운영권 취득과 편의 제공 대가로 브로커 D 씨에게 39차례에 걸쳐 8천382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C 씨는 2015년 2월부터 8개월간 충북의 한 LH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함바 브로커 D 씨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4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현금·술접대를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LH 간부나 현장소장인 피고인들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공사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함바식당 운영권과 관련한 각종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것은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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