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꿈치로 지나가는 차 후사경 툭 치고 보험금 900만원 타내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 북부경찰서는 22일 팔꿈치로 차를 '툭' 치는 수법으로 상해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A(45)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14차례 대구시내 이면도로에서 지나가는 차 후사경을 팔꿈치로 친 뒤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상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910만원 가량 타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8번째 범행 후 경찰과 보험사 공조로 붙잡혀 지난달에 불구속 입건됐으나 그 뒤에도 6차례 더 범행을 저질렀다가 결국 구속됐다.
경찰은 "기초수급대상자인 A씨가 생활비가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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