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대통령 개헌안 주요 내용-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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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의제│ 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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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형태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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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으로 하되, 연이어 │
│대통령 4년 중임제 │5년 단임│선출되는 경우에만 한번│
│││ 중임 가능(4년 연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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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선거로 종료되는 │
│││경우: 대통령 선거에서 │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를 얻은 사람이 있는 경│
│││우│
│││ │
│││결선투표로 종료되는 경│
│││우: 최초 선거에서 당선│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 │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경우 국회 재적 의원 과반│표를 하여 다수표를 얻 │
││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은 사람. 다만, 결선투 │
││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표 결과 최고득표자가 2│
││선자로 함 │명 이상일 경우 국회 재│
│││적 의원 과반수 출석 공│
│││개회의에서 다수득표자 │
│││를 당선자로 하고 선거 │
│││종료 │
│││ │
│││※ 결선투표는 첫 선거 │
│││일부터 14일 이내 실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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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사유에│
│││ 사고 외에 '질병 등'을│
│││ 추가 │
│대통령 권한대행 개시절차│궐위, 사고로 직무 수행 │ │
│ 신설 │불가한 때 국무총리, 법률│서면통보에 따른 개시: │
││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 │대통령 사임이나 질병 │
││로 권한대행 │등으로 대통령직 수행 │
│││불가능한 경우 대통령이│
│││ 그 사정을 국회의장과 │
│││권한대행 할 사람에게 │
│││서면통보 │
│││ │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개│
│││시: 대통령 서면통보 없│
│││는 경우 국무총리가 국 │
│││무회의 심의 거쳐 신청 │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권│
│││한대행의 개시에 관하여│
│││ 최종적으로 판단 │
│││ │
│││권한대행 종료: 권한대 │
│││행자 지위는 대통령 복 │
│││귀 의사 서면통보 때 종│
│││료, 복귀 대통령의 직무│
│││ 수행 가능 여부 다툼이│
│││ 있을 때는 대통령, 전 │
│││체 국무위원 3분의 2 이│
│││상의 국무위원 또는 국 │
│││회의장이 신청하여 헌법│
│││재판소가 결정 │
│││ │
│││권한대행자는 그 직을 │
│││유지하는 동안 대통령 │
│││선거 입후보 불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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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권한 강화 및 대통령의 권한 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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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함께 정부도 │정부는 국회의원 10명 │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에 │법률안 제출권 부여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 │
│대한 국회의 통제││회에 법률안 제출 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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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정부제출 예산안을│국회가 정부제출 예산안│
││ 심의·확정 │을 심의하여 예산법률로│
│││ 확정 │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 ││ │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
││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 │도 개시 120일 전까지 │
││제출│국회 제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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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체결에 대한 국회 동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
│의권 강화 │전보장에 관한 조약 등 헌│조약을 법률로 추가할 │
││법에 규정된 조약의 체결 │수 있도록 함 │
││·비준에 대한 동의권 유 │ │
││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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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국가를 대표 │
│지위 삭제 │대하여 국가를 대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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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면은 국회 동의 필 │특별사면을 명하려면 사│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통제│요하나, 특별사면 통제규 │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은 없음 │야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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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 │
│관여 제한 │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판관 중 호선 │
││대통령이 임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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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감│
││설치│사원 설치 │
│감사원의 헌법상 독립 기 ││ │
│관화│감사위원은 원장 제청으로│감사위원은 국회, 대통 │
││ 대통령 임명│령, 대법관회의에서 각 │
│││3명씩 선출 또는 지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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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책임성과 자율성│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 │'행정에 관한 대통령의 │
│ 강화 │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명을 받도록' 한 부분 │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 │삭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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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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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대법관추천위원회*의 │
││ 부여 │추천'을 거쳐 제청하도 │
│││록 변경 │
│││ │
│││* 대통령 지명 3명, 대 │
│대법원장 권한 축소 ││법원장 지명 3명, 법관 │
│││회의 선출 3명 │
│││ │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 │지명권을 대법관회의에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각 3│서 행사하도록 변경│
││명 지명권 부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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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관 임명절차 개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
││ 대법원장이 임명│' 절차 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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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관 임기 10년 │임기 규정 삭제│
│법관 임기제 폐지 및 징계││ │
│ 해임 추가 │징계유형: 정직, 감봉, 기│징계유형: 해임 추가 │
││타 불리한 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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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일반재판부와 │
│대법원 조직 개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음│전문재판부를 둘 수 있 │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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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법률에 따라 배 │
│재판 운영제도 개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
││ 법원에 속함│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
│││도록 하는 배심제 등의 │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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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 관할 위해 군사 │비상계엄 선포 시와 국 │
││법원 설치 가능 │외 파병 시에만 군사법 │
│군사법원 개혁 ││원 설치 가능 │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 │ │
││서의 단심제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 │
│││에서의 단심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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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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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대상 추가: 대통령│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 권한대행 개시절차 신 │
│헌법재판 대상 │정당 해산심판, 권한쟁의 │설에 따른 심판대상으로│
││심판, 헌법소원 │ 추가하고, 그 밖에 법 │
│││률로 정하는 심판을 추 │
│││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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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제│법관 자격을 요구│법관 자격 요건 삭제 │
│도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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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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