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대통령 개헌안 주요 내용-3(끝)

입력 2018-03-22 16:44
[표] 대통령 개헌안 주요 내용-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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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의제│ 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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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형태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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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으로 하되, 연이어 │

│대통령 4년 중임제 │5년 단임│선출되는 경우에만 한번│

│││ 중임 가능(4년 연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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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선거로 종료되는 │

│││경우: 대통령 선거에서 │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를 얻은 사람이 있는 경│

│││우│

│││ │

│││결선투표로 종료되는 경│

│││우: 최초 선거에서 당선│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 │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경우 국회 재적 의원 과반│표를 하여 다수표를 얻 │

││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은 사람. 다만, 결선투 │

││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표 결과 최고득표자가 2│

││선자로 함 │명 이상일 경우 국회 재│

│││적 의원 과반수 출석 공│

│││개회의에서 다수득표자 │

│││를 당선자로 하고 선거 │

│││종료 │

│││ │

│││※ 결선투표는 첫 선거 │

│││일부터 14일 이내 실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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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사유에│

│││ 사고 외에 '질병 등'을│

│││ 추가 │

│대통령 권한대행 개시절차│궐위, 사고로 직무 수행 │ │

│ 신설 │불가한 때 국무총리, 법률│서면통보에 따른 개시: │

││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 │대통령 사임이나 질병 │

││로 권한대행 │등으로 대통령직 수행 │

│││불가능한 경우 대통령이│

│││ 그 사정을 국회의장과 │

│││권한대행 할 사람에게 │

│││서면통보 │

│││ │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개│

│││시: 대통령 서면통보 없│

│││는 경우 국무총리가 국 │

│││무회의 심의 거쳐 신청 │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권│

│││한대행의 개시에 관하여│

│││ 최종적으로 판단 │

│││ │

│││권한대행 종료: 권한대 │

│││행자 지위는 대통령 복 │

│││귀 의사 서면통보 때 종│

│││료, 복귀 대통령의 직무│

│││ 수행 가능 여부 다툼이│

│││ 있을 때는 대통령, 전 │

│││체 국무위원 3분의 2 이│

│││상의 국무위원 또는 국 │

│││회의장이 신청하여 헌법│

│││재판소가 결정 │

│││ │

│││권한대행자는 그 직을 │

│││유지하는 동안 대통령 │

│││선거 입후보 불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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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권한 강화 및 대통령의 권한 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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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함께 정부도 │정부는 국회의원 10명 │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에 │법률안 제출권 부여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 │

│대한 국회의 통제││회에 법률안 제출 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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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정부제출 예산안을│국회가 정부제출 예산안│

││ 심의·확정 │을 심의하여 예산법률로│

│││ 확정 │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 ││ │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

││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 │도 개시 120일 전까지 │

││제출│국회 제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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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체결에 대한 국회 동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

│의권 강화 │전보장에 관한 조약 등 헌│조약을 법률로 추가할 │

││법에 규정된 조약의 체결 │수 있도록 함 │

││·비준에 대한 동의권 유 │ │

││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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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국가를 대표 │

│지위 삭제 │대하여 국가를 대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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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면은 국회 동의 필 │특별사면을 명하려면 사│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통제│요하나, 특별사면 통제규 │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은 없음 │야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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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 │

│관여 제한 │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판관 중 호선 │

││대통령이 임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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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감│

││설치│사원 설치 │

│감사원의 헌법상 독립 기 ││ │

│관화│감사위원은 원장 제청으로│감사위원은 국회, 대통 │

││ 대통령 임명│령, 대법관회의에서 각 │

│││3명씩 선출 또는 지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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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책임성과 자율성│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 │'행정에 관한 대통령의 │

│ 강화 │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명을 받도록' 한 부분 │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 │삭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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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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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대법관추천위원회*의 │

││ 부여 │추천'을 거쳐 제청하도 │

│││록 변경 │

│││ │

│││* 대통령 지명 3명, 대 │

│대법원장 권한 축소 ││법원장 지명 3명, 법관 │

│││회의 선출 3명 │

│││ │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 │지명권을 대법관회의에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각 3│서 행사하도록 변경│

││명 지명권 부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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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관 임명절차 개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

││ 대법원장이 임명│' 절차 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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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관 임기 10년 │임기 규정 삭제│

│법관 임기제 폐지 및 징계││ │

│ 해임 추가 │징계유형: 정직, 감봉, 기│징계유형: 해임 추가 │

││타 불리한 처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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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일반재판부와 │

│대법원 조직 개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음│전문재판부를 둘 수 있 │

│││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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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법률에 따라 배 │

│재판 운영제도 개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

││ 법원에 속함│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

│││도록 하는 배심제 등의 │

│││근거 마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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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 관할 위해 군사 │비상계엄 선포 시와 국 │

││법원 설치 가능 │외 파병 시에만 군사법 │

│군사법원 개혁 ││원 설치 가능 │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 │ │

││서의 단심제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 │

│││에서의 단심제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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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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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대상 추가: 대통령│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 권한대행 개시절차 신 │

│헌법재판 대상 │정당 해산심판, 권한쟁의 │설에 따른 심판대상으로│

││심판, 헌법소원 │ 추가하고, 그 밖에 법 │

│││률로 정하는 심판을 추 │

│││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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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제│법관 자격을 요구│법관 자격 요건 삭제 │

│도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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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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