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대통령 개헌안 주요 내용-1

입력 2018-03-22 16:42
[표] 대통령 개헌안 주요 내용-1

┌────────────┬────────────┬───────────┐

│ 개헌 의제│ 현행 │개정안│

├────────────┴────────────┴───────────┤

│ 헌법 전문 개정안 │

├────────────┬────────────┬───────────┤

│││'부마항쟁과 5·18민주 │

│ 역사적 사건 │ '4·19'만 명시 │화운동, 6·10항쟁' 추 │

│││가│

├────────────┼────────────┼───────────┤

│││'자치·분권, 지역 간 │

│ 사회적 가치 ││균형발전, 자연과의 공 │

│││존' 추가 │

├────────────┴────────────┴───────────┤

│ 현행 기본권 개선 │

├────────────┬────────────┬───────────┤

│기본권 주체 확대│'국민'으로 한정해 명시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

│││권은 '사람'으로 확대 │

├────────────┼────────────┼───────────┤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

│││정권이 보장됨을 명시함│

│기본권 규정방식 변경으로│선거권, 공무담임권, 청원│으로써 법률에 따른 기 │

│ 기본권 보장 강화 │권의 형성을 법률에 위임 │본권 협상 여지를 축소 │

│││하여 해당 기본권의 보 │

│││장을 강화함 │

│││ │

├────────────┼────────────┼───────────┤

││'근로'라는 용어 사용│'노동'으로 수정 │

│││ │

││고용증진 보장 노력 │고용안정과 증진 정책 │

│││시행 의무로 강화 │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 │

│ 노동자의 권리 강화 │ 보장되도록 법률로 정함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 │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 │임금지급 노력의무 신설│

││동3권을 가짐│일과 생활의 균형정책 │

│││시행 의무 신설│

│││노동 조건의 노사 대등 │

│││결정 원칙 추가│

│││ │

│││노동 조건 개선과 그 권│

│││익 보호를 위해 단체행 │

│││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

│││명확히 함 │

│││ │

│││ │

│││ │

│││ │

├────────────┴────────────┴───────────┤

│ 신설되는 기본권 │

├────────────┬────────────┬───────────┤

│││생명권 신설 │

│││ │

│ 생명권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

│││지 않을 권리 신설 │

│││ │

├────────────┼────────────┼───────────┤

│││안전하게 살 권리 신설 │

││'재해 예방 및 위험으로부│ │

│ 안전권 │터 보호 노력 의무' │'재해 예방 및 위험으로│

│││부터 보호 의무'로 강화│

│││ │

├────────────┼────────────┼───────────┤

│││알 권리와 자기정보 통 │

│││제권 신설 │

│││ │

│ 정보기본권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

│││인한 폐해 예방 및 시정│

│││노력 의무 신설│

│││ │

├────────────┼────────────┼───────────┤

│││차별금지사유로 장애, │

│││연령, 인종, 지역 추가 │

│││성별과 장애 등으로 인 │

│평등권 강화(제11조 관련)│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한 차별시정과 실질적 │

││에 따른 차별 금지 │평등 실현 노력 의무 신│

│││설│

│││ │

│││ │

├────────────┼────────────┼───────────┤

││국가의 사회복지·사회보 │국민이 질병·빈곤 등으│

││장 증진 노력 의무 │로부터 사회보장 받을 │

│││권리로 변경 │

││국가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

││ 대한 노력 의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권으로 변경 │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 │

│적 약자의 권리(제34·35 │의무│건강하게 살 권리로 변 │

│조 관련)││경│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 │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 │사회적 약자를 기본권 │

││의 복지정책이나 보호 의 │주체로서 권리를 적극적│

││무 │으로 규정 │

│││ │

│││ │

│││ │

│││ │

├────────────┴────────────┴───────────┤

│ 삭제되는 규정 │

├────────────┬────────────┬───────────┤

│검사 영장청구권(제12조) │영장신청 주체를 검사로 │법률로 규정할 사항으로│

││명시│ 보고 헌법에서 삭제 │

├────────────┼────────────┼───────────┤

││군인, 경찰 등의 직무수행│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 │

│군인 등의 이중배상금지( │ 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법│당한 보상과 지원 차원 │

│제29조) │률로 정하는 보상 외에 국│에서 불합리한 차별의 │

││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시정을 위해 삭제 │

││금지│ │

│││ │

├────────────┴────────────┴───────────┤

│ 국민주권 강화 관련 조항 신설 │

├────────────┬────────────┬───────────┤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

│ 국민소환제 ││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 │

├────────────┼────────────┼───────────┤

│││국민은 법률안을 발의할│

│ 국민발안제 ││ 수 있는 규정 신설│

│││ │

├────────────┴────────────┴───────────┤

│ 지방분권 강화 │

├────────────┬────────────┬───────────┤

│지방분권국가 지향성 명시││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

│(제1조) ││가를 지향한다'고 명시 │

│││ │

├────────────┼────────────┼───────────┤

│││'지방자치단체'를 '지방│

│자주조직권 부여 ││정부'로 명칭 변경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

││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정함│은 법률로, 구체적인 내│

│││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

│││함│

│││ │

│││ │

├────────────┼────────────┼───────────┤

││주민복리 사무 처리 및 재│사무 배분은 주민에게 │

││산 관리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

│자치행정권 강화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 │

│││신설 │

│││ │

├────────────┼────────────┼───────────┤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 │범위'로 조례 제정 범위│

││치에 관한 규정 제정 │ 확대 │

│자치입법권 강화 ││ │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

│││의무 부과 시 법률 위임│

│││ 필요 │

│││ │

├────────────┼────────────┼───────────┤

│││자치사무 수행 경비 자 │

│││기부담 원칙 명시 │

│││사무 위임 시 위임자 비│

│││용부담 원칙 명시 │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

│자치재정권 보장 ││범위에서' 지방세조례주│

│││의 도입 │

│││재정조정제도 신설 │

│││ │

│││ │

│││ │

│││ │

├────────────┼────────────┼───────────┤

│││지방정부 자치권의 유래│

│││를 주민으로 명시 │

│││ │

│││지방정부의 조직ㆍ운영 │

│ 주민참여 강화 ││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 │

│││명시 │

│││ │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

│││민소환의 헌법적 근거 │

│││신설 │

│││ │

├────────────┼────────────┼───────────┤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

│││지방정부의 국회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 ││ 법률안 의견제시권 도 │

│││입│

│││ │

│││ │

└────────────┴────────────┴───────────┘

(서울=연합뉴스)

(계속)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