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수료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기차타고 배달한 20대女

입력 2018-03-22 16:02
2% 수수료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기차타고 배달한 20대女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가로챈 피해금을 기차 타고 대전과 서울 지역까지 이동해 공범에게 전달하는 20대 등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잇따라 검거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다른 지역 공범에게 모두 1억여원을 전달한 혐의(사기 등)로 김모(20·여)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6일까지 10차례에 걸쳐 금감원을 사칭해 속여 빼앗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총 1억1천300만원을 서울과 대전 등 공범에게 전달하고 2%의 수고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기차 등을 타고 대전과 서울의 역 등에서 신원미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전달하고 수고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모바일 구인앱을 통해 비트코인이나 게임아이템을 현금으로 환전한 돈을 전달하면 수고비를 준다는 말에 속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일간의 잠복·출장 수사를 거쳐 김씨를 검거하고, 2천여건의 비슷한 범죄 발생을 추가 조사해 여죄를 밝혀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광주에서 피해자들을 속여 빼앗은 현금 820만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려다 이를 눈치챈 은행직원을 기지로 30대 여성을 붙잡았다.

지난 7일에는 '대출받으려면 신용도 향상을 위해 입금된 돈을 찾아 전달해달라'는 꼬임에 속아 보이스피싱범죄에 동원돼 3차례에 걸쳐 3천만원의 피해금을 발생시킨 60대 여성을 붙잡기도 했다.

광주 북부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은 "최근 경찰, 검찰, 금감원을 사칭한 범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수사 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절대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의심스러운 전화는 끊어버리고,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pch8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