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통장이 주민정보 가져간 뒤 쏟아진 선거문자…경찰 수사

입력 2018-03-22 11:20
아파트 통장이 주민정보 가져간 뒤 쏟아진 선거문자…경찰 수사

광주 서구 아파트 주민들 통장·관리사무소장 경찰에 고소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지방선거를 몇 달 앞두고 주민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의혹을 받는 아파트단지 통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서구 한 아파트단지 통장 A 씨와 관리사무소장 B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소장을 낸 이 아파트 주민 7명은 A씨가 지난달 9일께 통장 직위를 이용해 입주자명부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들은 A씨가 동·호별 거주자 이름과 관계, 입주날짜, 자가 여부, 집 전화와 휴대전화 번호, 보유 자동차 대수, 면적 등 주민들이 입주할 때 관리사무소 측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수집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주민실태조사에 필요하다며 관리사무소에 입주자명부를 요구했고,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한 담당자가 아파트 호수와 각 세대주 이름만 간추린 편집본을 전달하자 모든 세대원과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명부를 재차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리사무소장 B 씨는 담당자에게 통장 요구대로 명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의혹은 A씨가 입주자명부를 입수한 뒤로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홍보 문자메시지에 시달린다며 불편을 호소한 주민들에 의해 제기됐다.



우연히도 주민들 항의가 시작되고 나서 명부를 작성해 통장에게 전달했던 관리사무소 담당자의 컴퓨터는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오작동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개인정보 무단수집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가 나온 뒤로 선거 홍보문자가 끊겼거나 줄었다며 새로운 의구심을 나타냈다.

A 씨를 통장으로 위촉한 서구청은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전화번호는 결코 없었다'라는 해명을 들었다"라며 "어쨌거나 정상적인 주민실태조사 방식은 아니라고 판단돼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통장 A 씨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주민들이 주장하는 그런 일은 해본 적 없다"라고 주장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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