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로 103만명 혜택…안전망대출 문호 확대(종합)
연간 440억 원 상당 이자 부담 경감 효과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2월 최고금리 인하(연 27.9% → 24%)로 저신용자 103만명이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연 24% 초과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인 안전망 대출의 지원 요건은 26일을 기해 완화된다.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 자산관리공사, 2금융업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당초 우려와 달리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 위축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인하된 최고금리가 원만하게 시장에 적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월 중 제2금융권·대부업계의 가계신용대출 공급액은 8조9천억원으로 1월의 10조2천억원대비 다소 줄었지만, 설 연휴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를 감안하면 비슷한 수준이 유지된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7~10등급 저신용자에 대한 가계신용대출 실행액은 2월 중 2조2천억원으로 1월의 2조4천억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금융권이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자율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연 24% 초과 대출은 빠른 속도로 사라지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가 인하된 이후부터 이달 16일까지 연 24%를 초과하는 금리를 적용받던 103만4천명이 연 24% 이하로 금리가 인하되는 혜택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받은 대출은 1조7천700억원으로 연간 440억원 상당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생긴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2월말 기준 연 24% 초과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자는 269만2천명으로 지난해말 대비 30% 감소했다.
햇살론(대환)이나 바꿔드림론, 안전망 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을 활용해 연 24% 이하 금리로 대환한 대출자는 914명으로 이들이 받은 대출금은 130억원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의 금리 자율 인하 동참을 적극 독려하면서 안전망대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26일부터 기존의 '만기 3개월 이내 임박' 조건을 6개월로 완화하고, 24% 초과 대출을 1년 이상 상환해온 대출자에겐 만기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성실 상환에 따른 이자 부담 경감 폭도 6개월마다 최대 1%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26일 이전에 기존 요건에 따라 탈락했던 사람 중 새로운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재심사를 통해 안전망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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