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통령이 원자력안전기술원장 직접 임명한다

입력 2018-03-22 15:00
앞으로 대통령이 원자력안전기술원장 직접 임명한다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 개정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이르면 하반기부터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기관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현재는 KINS의 상위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위원장에게 임명권이 있다.

원안위는 22일 제79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엄재식 사무처장은 "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독립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법 개정 배경을 밝혔다.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규제를 담당하고, KINS는 이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맡고 있는데 개정안은 원안위 위원장의 KINS 기관장 임명권을 없애, 기술 검토 부분에서 원안위가 KINS에 관여하지 않도록 했다.

또 KINS의 업무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행돼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고, KINS 임직원은 직무 외 영리 목적으로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항목이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6월까지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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