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지하 숨골'로 불법 배출 양돈업자에 징역 1년2월
제주지법 "자연환경 파괴 범죄 엄벌해야"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가축분뇨를 지표수가 지하로 흘러들어 가는 통로인 '숨골'로 몰래 배출한 양돈업자에게 또다시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21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돈업자 진모(57)씨에 징역 1년 2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돼지 3천여 마리를 사육하는 진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분뇨 저장조 상부에 호스를 연결하거나 구멍을 뚫어 분뇨가 차면 넘치게 하는 수법으로 가축분뇨 2천918t을 숨골로 무단 배출하고, 돈사 해체 과정에서 나온 건축폐기물 1천여t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한번 오염된 지하수는 그 회복에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 그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지법은 지난 1월에도 가축분뇨 3천697t을 숨골을 통해 지하로 흘러들어가게 한 양돈업자 고모(43)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숨골은 지표와 연결된 동굴 함몰지나 동굴 천정 일부분이 붕괴한 곳, 또는 지하에 분포하는 대규모의 절리 및 균열군이 지표와 연결된 지점으로 지표수가 땅속으로 흘러들어 가는 유입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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