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보석 허가…151일만에 석방
유씨측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증거 수집 어렵다" 보석 청구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의 보석(보증금 납부 또는 다른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것)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1일 유 전 단장의 보석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유 전 단장이 지난해 10월 21일 구속된 지 151일 만이다.
재판부는 유 전 단장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 전 단장은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에 필요한 증거 수집이 어렵다며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가 보석을 허용함에 따라 유 전 단장은 남은 재판을 일단 자유의 몸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받게 됐다.
유 전 단장은 대북 심리전 기구인 심리전단을 활용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조직적으로 게시하게 하고, 보수단체의 관제시위와 시국광고 등을 기획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국정원 예산 10억여원을 사용한 부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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