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시군 선거구 수정안 부결

입력 2018-03-21 11:44
전북도의회, 시군 선거구 수정안 부결

찬성 11표, 반대 15표…중앙선관위가 결정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의회가 시군의회 선거구 획정 수정안을 부결했다.



도의회는 21일 제351회 본회의를 열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출한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부결했다.

이에 따라 도내 시군의회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하게 됐다.

도의회는 이날 의원 투표를 통해 전주시 사(삼천 1동, 삼천 2동, 삼천 3동) 선거구에서 1석 줄이는 대신 전주시 차(진북동, 인후1동, 인후 2동, 금암1동, 금암2동) 선거구에서 1석을 늘리는 행자위의 수정안을 거부했다.

행자위의 수정안을 반대한 의원들은 "선거구를 인구수 등에 비례해 줄이고 늘리는 계산법이 잘못돼 지방자치를 실현할 3∼4인 선거구가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이날 전북 시군의회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안과 도의회 행자위 수정안 등을 모두 중앙선관위에 보내기로 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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